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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이나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해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계약 관련 안내 입니다.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로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을 초과하거나,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 회사가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또는 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현재 또는 과거의 질병치료 사실 등 계약전 알릴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가입나이, 성별, 납입기간, 직업, 직종 등 피보험자의 특성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부위에 대하여 동시에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치과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가지의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해당 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치아손상(치아파절 등)을 원인으로 해당 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이미 충전치료, 크라운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 입니다.
  • 가입 시 나이와 직업, 병력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기간,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안내 입니다.
    기준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주계약 10년만기 전기납 0세 ~ 70세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험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약 포함)
주계약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충전치료
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충전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충전치료를 받았을 때
(치아 치료 1개당 지급함)
충전치료재료 지급금액
금/도재(세라믹) 15만원
아말감 1만원
금/ 도재(세라믹),
아말감 이외
5만원

(다만,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치아를 치료한 경우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함)
크라운
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크라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크라운치료를 받았을 때
(치아 치료 1개당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2년미만 유치∙영구치 각각에 대해 연간 3개를 한도, 계약일부터 2년 이후 개수제한 없음)
20만원
(다만,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치아를 치료한 경우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함)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약관 제4조("영구치"의 정의)에서 정한 영구치가 모두 상실되어 약관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효력이 없어진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3.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4.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치과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5.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동시에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치과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가지의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6. 이미 충전치료, 크라운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원인으로 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무)신보철치료보장특약
* 가입나이에 따라 가입금액 가능 금액이 상이 합니다.
가입나이 15세~55세 56세~60세 61세~70세
가입금액 최대 1,000만원 최대 1,000만원 500만원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 500만원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가철성의치
(틀니)
(Denture)
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가철성의치(틀니) 치료를 받았을때 (보철물당 지급하며, 연간 1회를 한도로 함) 100만원 / 50만원
(다만, 보철치료보장개시일은 이후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함)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Bridge)
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치료를 받았을 때 (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하며, 연간 3개를 한도로 함) 50만원 / 25만원
(다만, 보철치료보장개시일은 이후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함)
임플란트
(Implant)
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을 때 (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하며, 연간 3개를 한도로 함) 100만원 / 50만원
(다만, 보철치료보장개시일은 이후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함)
재식립 임플란트
(Re-Implant)
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영구치의 임플란트 치료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 이후에 해당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동일 부위에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을 때 (동일부위 당 최초 1회를 한도로 함) 100만원 / 50만원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최초계약의 경우 보철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3.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보철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4.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보험금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플란트에 한하여 해당 임플란트를 제거한 동일 부위 당 최초 1회를 한도로 지급하며, 이미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부위에 다시 재식립 임플란트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피보험자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영구치의 임플란트 치료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 이전에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6. 동일한 영구치에 대하여 동시에 상기 표의 보철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보철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가지의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7. 이미 가철성의치(틀니)치료,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 임플란트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하더라도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 제외)
8. 보철치료(틀니, 브릿지, 임플란트치료)의 경우 영구치 발거일을 기준으로 보장되며, 틀니, 브릿지, 임플란트를 치료한 날 기준으로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철성의치(틀니)치료보험금의 연간 보장한도는 영구치 발거 후 보철물을 장착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9.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지급사유에서 임플란트 치료일은 임플란트의 본체인 인공치근(Fixture)을 식립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무)크라운보장특약
기준 : 가입금액 2,000만원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크라운
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크라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크라운치료를 받았을 때
(치아 치료 1개당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2년미만 유치∙영구치 각각에 대해 연간 3개를 한도, 계약일부터 2년 이후 개수제한 없음)
20만원
(다만,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치아를 치료한 경우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함)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2. 최초계약의 경우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3.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크라운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4. 이미 크라운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약관 제4조("영구치"의 정의)에서 정한 영구치가 모두 상실되어 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효력이 없어진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무)소액치과치료특약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치수치료
(신경치료)
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수치료(신경치료)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았을 경우 (치아 치료 1개당 지급함) 2만원
영구치
발거치료
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치료를 진단 확정 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발거 치료를 받았을 경우 (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함) 2만원
치석제거
(스케일링)
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위한 치석제거치료(스케일링)를 진단 확정받고, 의료기관 중 치과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정한 의료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받았을 때(치료1회당 지급하며, 연간 1회를 한도로 함) 1만원
주요치주질환
(잇몸질환)
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진단 확정받고, 의료기관 중 치과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정한 의료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받았을 때 2만원
(약관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분류표" 및 "주요치주질환치료 급여 인정 기준"에 따라 지급함)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또는 치아가 모두 상실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2. 최초계약의 경우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3. 이미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원인으로 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수치료(신경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4. "주요치주질환치료 급여 인정 기준"은 약관 제11조("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5. 동일한 잇몸 부위에 두 가지 이상의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한 경우, 상위 치료에 대하여만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가입 예시 안내
보험료 예시표
주계약 (무)THE건강한치아보험V
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10년만기, 전기월납, 비갱신형,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단위: 원)
나이 남자 여자
30세 13,900 14,800
40세 13,100 14,300
50세 13,900 16,500
(무)신보철치료보장특약
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10년만기, 전기월납, 비갱신형,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단위: 원)
나이 남자 여자
30세 11,900 8,300
40세 22,300 13,300
50세 36,900 25,800
(무)크라운보장특약
기준: 가입금액 2,000만원, 10년만기, 전기월납, 비갱신형,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단위: 원)
나이 남자 여자
30세 5,000 4,800
40세 5,000 5,200
50세 6,600 6,600
(무)소액치과치료특약
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10년만기, 전기월납, 비갱신형,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단위: 원)
나이 남자 여자
30세 1,700 1,800
40세 2,600 2,200
50세 3,900 3,100
해약환급금 예시
ㆍ기준: 남자 40세, 10년만기, 전기월납, 비갱신형,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ㆍ가입금액 기준: 주계약 1,000만원, (무)신보철치료보장특약 1,000만원, (무)크라운보장특약 2,000만원, (무)소액치과치료특약 1,000만원
(단위: 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합계 해약환급금 환급률
1년 516,000 0 0.0%
2년 1,032,000 0 0.0%
3년 1,548,000 0 0.0%
5년 2,580,000 54,348 2.1%
10년 5,160,000 0 0.0%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무)라이나퍼펙트케어암보험(갱신형)
가입하기 전 확인하세요.
  • 라이나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해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계약 관련 안내입니다.
  • 본 상품은 10년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갱신시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가능)
  • 갱신계약의 피보험자의 나이가 64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80세만기로 갱신하며, 이후 80세부터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100세까지 보장하여 드립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 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암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되었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중 암(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이 계약이 소멸된 경우 이 계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어 해당 치료보험금이 지급된 후에 이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해당 치료보험금을 각각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 이내(만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단,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회사가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또는 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계약심사를 거친 후 보험계약이 정식으로 성립되고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의사소견서 제출을 요청하거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현재 또는 과거의 질병 치료 사실 등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회사에 이를 알리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상품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입니다.
주계약 보장내용
주계약
기준 : 가입금액 2,000만원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2,000만원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 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 또는 "제자리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단,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400만원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1. 1.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주계약 약관의 제23조(보험계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갱신 전 계약(최초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의 원인과 동일한 사유로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3. 3.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4. 4. 암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이 경우 주계약 약관의 제23조(보험계약의 갱신)에 따라 이 계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5. 5.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 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어 해당보험금이 지급된 후에 주계약 약관의 제23조(보험계약의 갱신)에 따라 이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 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해당보험금을 각각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6. 6. 주) 5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피보험자에게 주계약 약관의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과 동일한 경우(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 회사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7. 7.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 시 감액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8. 8.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부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원발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ㆍ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암))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ㆍC50(유방의 악성신생물(암))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암))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ㆍC16(위의 악성신생물(암))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암))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무)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 5,000만원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5,000만원
(단,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1.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2. 2. 암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약관 제14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갱신 전 계약(최초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사유(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로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3. 3.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4. 4.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 피보험자에게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약관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5. 5.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은 “표적항암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 ‘효능효과’ 허가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투약 처방 시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적용합니다.
  6. 6. 약관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 중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때”는 “표적항암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약물이 투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기간 이내에 “표적항암제”를 처방 받았으나 의사와 일정 협의 등으로 보험기간 이후에 약물을 투여 받은 경우에는 이를 보장하여 드립니다.
  7. 7. 약관 제5조(“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범위”를 적용합니다.
  8.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무)암직접치료특약(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암직접치료 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최초 진단확정 되고, “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날(최초 진단 확정일)부터 이후
매 1년마다 도래하는 진단확정일(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 수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
중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았을 때(단,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최대 5년간, 매년 1회한도(최대5회))
매년(매회) 1,000만원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1.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와 암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으로 최초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2. 2.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3.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단,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이후 5번째로 도래하는 매년 진단확정일 전일 이전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음)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4. 4. “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이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5. 5. 이 특약에서 “암”은 전암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와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제외합니다.
  6. 6.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이후 5번째로 도래하는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 이전에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이후 5번째로 도래하는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 암직접치료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암직접치료급여금을 지급합니다.
  7. 7.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았을 때”의 기준일은 “암 수술”은 수술일자, “항암방사선치료”는 항암방사선치료일자, “항암약물치료”는 항암약물투여일자로 합니다.
  8. 8.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면역력 강화 치료,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9. 9. 8에도 불구하고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성 강화 치료,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10. 10.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없이 보험급을 지급합니다.
  11. 11.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갑상선암기타피부암직접치료특약(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갑상선암∙기타피부암
직접치료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 되고,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날(최초 진단 확정일)부터 이후
매 1년마다 도래하는 진단확정일(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 수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 중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았을 때
(단,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최대 5년간, 매년 1회한도(최대5회))
매년(매회) 200만원
(단,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
  1.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와 암보장개시일(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주계약 약관에 따라 특약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갱신 전 특약(최초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사유(이미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로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2. 2.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3.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단,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이후 5번째로 도래하는 매년 진단확정일 전일 이전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음)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4. 4.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이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5. 5. 이 특약에서 “암”은 전암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와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제외합니다.
  6. 6.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이후 5번째로 도래하는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 이전에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이후 5번째로 도래하는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 갑상선암∙기타피부암직접치료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갑상선암∙기타피부암직접치료급여금을 지급합니다.
  7. 7.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았을 때”의 기준일은 “암 수술”은 수술일자, “항암방사선치료”는 항암방사선치료일자, “항암약물치료”는 항암약물투여일자로 합니다.
  8. 8.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면역력 강화 치료,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9. 9. 8에도 불구하고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성 강화 치료,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10. 10.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없이 보험급을 지급합니다.
(무)7대고액암치료특약(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 2,000만원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7대고액암
치료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7대 고액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보험기간
10년미만
2,000만원
(다만,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보험기간
10년미만
2,000만원
(다만,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1.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와 암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7대 고액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주계약의 약관에 따라 특약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갱신 전 계약(최초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7대 고액암 이외의 암”과 동일한 경우(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로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2. 2.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3. 3. 7대 고액암 : 백혈병, 뇌암, 골수암, 식도암, 담낭암, 담도암, 췌장암 (C40~C41, C70~C72, C81~C96, D47.1, D47.5, C15, C23, C24, C25)
  4.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5. 5.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입 예시 안내
보험료 예시표
주계약
(무)라이나퍼펙트케어암보험(갱신형)
기준: 가입금액 2,000만원, 10년만기, 전기월납, 최초계약,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단위: 원)
나이 남자 여자
40세 7,400 13,000
50세 17,200 15,200
60세 38,600 19,800
*본 상품은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 될 수 있습니다.(갱신시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가능)
(무)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
기준: 가입금액 5,000만원, 10년만기, 전기월납, 최초계약,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단위: 원)
나이 남자 여자
40세 2,350 3,700
50세 5,600 5,050
60세 10,300 6,950
*본 상품은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 될 수 있습니다.(갱신시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가능)
(무)암직접치료특약(갱신형)
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10년만기, 전기월납, 최초계약,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단위: 원)
나이 남자 여자
40세 4,400 9,100
50세 11,000 10,900
60세 22,200 12,300
*본 상품은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 될 수 있습니다.(갱신시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가능)
(무)갑상선암기타피부암직접치료특약(갱신형)
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10년만기, 전기월납, 최초계약,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단위: 원)
나이 남자 여자
40세 220 830
50세 230 820
60세 250 650
*본 상품은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 될 수 있습니다.(갱신시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가능)
(무)7대고액암치료특약(갱신형)
기준: 가입금액 2,000만원, 10년만기, 전기월납, 최초계약,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단위: 원)
나이 남자 여자
40세 1,000 800
50세 2,200 1,200
60세 5,300 2,600
*본 상품은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 될 수 있습니다.(갱신시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가능)
해약환급금 예시
ㆍ기준: 남자50세, 10년만기, 전기월납, 최초계약, 암 미발생자,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ㆍ가입금액 기준: 주계약 2,000만원, (무)암직접치료특약(갱신형) 1,000만원, (무)갑상선암기타피부암직접치료특약(갱신형) 1,000만원, (무)7대고액암치료특약(갱신형) 2,000만원, (무)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 5,000만원 (단위: 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합계 해약환급금 환급률
1년 434,760 0 0.0%
2년 869,520 0 0.0%
3년 1,304,280 0 0.0%
5년 2,173,800 186,808 8.5%
10년 4,347,600 0 0.0%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및 계약체결관리비용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무)가족사랑플랜정기보험(갱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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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이나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해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10년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 될 수 있습니다.(갱신시 최대 80세까지 보장가능)
  • 본 상품은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입니다.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로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을 초과하거나,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 회사가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또는 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가입나이, 성별, 납입기간, 직업, 직종 등 피보험자의 특성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존에 가입한 보험가입 내용에 따라 가입한도는 조절 될 수 있습니다.
  • 계약심사를 거친 후 보험계약이 정식으로 성립되고 계약심사결과에 따라 의사소견서 제출을 요청하거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의 병력, 직업 등에 따라 계약의 청약이 거절되거나 보헙가입금액 한도 제한,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게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삼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일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현재 또는 과거의 질병 치료 사실 등 계약 전 알림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계약
기준 : 가입금액 1억원, 최초계약, 10년 만기(단위: 원)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월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매월 100만원(10년간 확정지급)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약관에 따라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갱신 전 계약(최초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의 원인과 동일한 사유로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2. 월급여금의 보험수익자는 월급여금 지급개시일 이후 언제든지 장래에 지급 될 월급여금 대신에 계약 체결 시점의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일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갱신계약의 경우 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4.고의적사고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단,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무)재해사망보장특약(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 1억원, 최초계약, 10년만기 (단위: 원)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재해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1억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가입 예시 안내
보험료 예시표
주계약 (무)가족사랑플랜정기보험(갱신형)
기준: 가입금액 1억원, 10년만기, 전기월납, 갱신형,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단위: 원)
나이 남자 여자
30세 16,000 13,000
40세 26,000 18,000
50세 51,000 26,000
10년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갱신시 최대 80세까지 보장 가능)
(무)재해사망보장특약 (갱신형)
기준: 가입금액 1억원, 10년만기, 전기월납, 갱신형,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단위: 원)
나이 남자 여자
30세 2,800 800
40세 3,400 1,000
50세 6,600 1,600
본 상품은 10년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갱신시 최대 80세까지 보장가능)
해약환급금 예시
ㆍ기준: 남자 40세, 10년만기, 전기월납, 갱신형,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ㆍ가입금액 기준: 주계약 1억원, (무)재해사망보장특약(갱신형) 1억원 (단위: 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합계 해약환급금 환급률
1년 352,800 0 0.0%
2년 705,600 0 0.0%
3년 1,058,400 2,077 0.1%
5년 1,764,000 9,253 0.5%
10년 3,528,000 0 0.0%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