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라이나퍼펙트케어암보험(갱신형)라이나생명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4-M00227호(2024-03-25~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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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라이나퍼펙트케어암보험(갱신형)
주계약
주계약 (무)라이나퍼펙트케어암보험(갱신형) 보장내역
(무)라이나퍼펙트케어암보험(갱신형) 기준: 가입금액 2,0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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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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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 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 또는 “제자리암(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단,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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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주계약 약관의 제23조(보험계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갱신 전 계약(최초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의 원인과 동일한 사유로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3.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4. 암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이 경우 주계약 약관의 제23조(보험계약의 갱신)에 따라 이 계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5.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 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어 해당보험금이 지급된 후에 주계약 약관의 제23조(보험계약의 갱신)에 따라 이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 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해당보험금을 각각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6. 주) 5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피보험자에게 주계약 약관의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과 동일한 경우(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 회사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7.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8.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 코드부여에 대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원발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암))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암))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암))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암))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암))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선택특약
주계약 (무)비급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 보장내역
(무)비급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 기준: 가입금액 5,0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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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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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암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보험약관 제14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갱신 전 계약(최초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사유(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로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3.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4.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단,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 피보험자에게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보험약관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비급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5. 보험약관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비급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은 “표적항암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 ‘효능효과’ 허가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투약 처방 시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적용합니다.
- 6. 보험약관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 중 “비급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때”는 “비급여”에 해당되는 “표적항암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약물이 투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7. 보험약관 제5조(“표적항암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및 “비급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범위”를 적용합니다.
- 8.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 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선택특약
주계약 (무)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 보장내역
(무)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 기준: 가입금액 5,0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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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면역항암약물 허가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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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암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보험약관 제14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갱신 전 계약(최초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사유(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로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3.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4.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단,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 피보험자에게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보험약관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5. 보험약관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은 “특정면역항암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 ‘효능효과’ 허가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투약 처방 시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적용합니다.
- 6. 보험약관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 중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때”는 “특정면역항암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약물이 투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기간 이내에 “특정면역항암제”를 처방 받았으나 의사와 일정 협의 등으로 보험기간 이후에 약물을 투여 받은 경우에는 이를 보장하여 드립니다.
- 7. 보험약관 제5조(“특정면역항암제” 및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범위”를 적용합니다.
- 8.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 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선택특약
주계약 (무)항암방사선·약물치료보장특약(갱신형) 보장내역
(무)항암방사선·약물치료보장특약(갱신형) 기준: 가입금액 2,0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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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항암방사선약물 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중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았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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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피부암/갑상선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항암방사선약물 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 으로 최초 진단확정되고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중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았을 때 (단,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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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와 암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으로 최초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3. 암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 제외) 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보험약관 제17조(특약의 갱신)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계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4.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인하여 해당 보험금이 지급된 후에 보험약관 제17조(특약의 갱신)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인하여 보험약관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제5호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금을 각각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5. 주) 4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제5호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과 동일한 경우(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 회사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6.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7.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면역력 강화 치료,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8. 주) 7에도 불구하고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성 강화 치료,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 9.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았을 때”의 기준일은 “항암방사선치료”는 항암방사선치료일자, “항암약물치료”는 항암약물투여일자로 합니다.
-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선택특약
주계약 (무)암생활비보장특약(갱신형)1형 보장내역
(무)암생활비보장특약(갱신형)1형 기준: 가입금액 8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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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생활자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진단확정일을 최초로 하여 매년 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최대 3년(36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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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이 발생하지 않고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암 미발생자 기준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2. 이 특약에서 “암”은 전암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은 제외합니다.
- 3.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와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4.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5.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6. 암생활자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7. 암생활자금은 진단확정일을 최초로 하여 매년 진단확정일에 생존한 경우 지급하며(최대 3년(36회) 지급), 해당연도에 대하여 암생활자금을 12개월동안 확정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월에 진단확정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 8. 암생활자금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매년 진단확정일에 피보험자가 생존한 경우 해당월 암생활자금은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3년(36회)까지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 9. 암생활자금의 해당연도 12개월 확정지급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잔여 확정지급금액을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일시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 10. 암생활자금의 확정지급은 매월 진단확정일(이하 “월지급해당일”이라 합니다)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월에 지급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지급해당일로 합니다. 다만, 암생활자금은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연도의 12개월 확정지급기간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일시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 11.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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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나이 15세~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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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10년 만기
(갱신시 최대 100세까지 보장) -
납입기간 전기월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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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도 1,000만원~7,000만원
-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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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비급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
- (무)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
- (무)항암방사선·약물치료보장특약(갱신형)
- (무)암생활비보장특약(갱신형)1형
꼭 알아둘 사항
01. 언제부터 보장되나요?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구분 | 보장개시일 | 감액사항 |
---|---|---|
암 |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내 50% 지급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 | 계약일 |
02. 보험료 납입면제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보험약관 제23조(보험계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최초 계약을 포함한 갱신 전 계약에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의 원인과 동일한 사유로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암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이 경우 보험약관 제23조(보험계약의 갱신) 제3항에 따라 이 계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03. 이럴 경우에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04. 가입전에 꼭 알아두세요!
- 라이나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계약 관련 안내입니다.
- 본 상품은 10년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갱신시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가능)
- 갱신계약의 피보험자의 나이가 64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80세만기로 갱신하며, 이후 80세부터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100세까지 보장하여 드립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 시 감액 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암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되었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중 암(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거나, 이 계약이 소멸된 경우 이 계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어 해당 치료보험금이 지급된 후에 이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해당 치료보험금을 각각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 이내(만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단,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회사가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또는 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지 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본 계약은 계약심사를 거친 후 보험계약이 정식으로 성립되고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의사소견서 제출을 요청하거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및 계약체결비용과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운용·적립되고, 해지 시에는 적립금에서 이미 지출한 계약체결비용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현재 또는 과거의 질병 치료 사실 등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회사에 이를 알리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상품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입니다.
보험료예시
주계약
주계약 (무)라이나퍼펙트케어암보험(갱신형) 보험료예시
(무)라이나퍼펙트케어암보험(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 2,000만원,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10년만기, 전기월납 (단위: 원)
나이 | 남자 | 여자 |
---|---|---|
40세 | 8,800 | 17,000 |
50세 | 17,000 | 18,600 |
60세 | 38,400 | 23,000 |
선택특약
선택특약 (무)비급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 보험료예시
(무)비급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기준: 가입금액 5,000만원, 10년만기, 전기월납 (단위: 원)
나이 | 남자 | 여자 |
---|---|---|
40세 | 2,305 | 2,840 |
50세 | 3,775 | 4,360 |
60세 | 6,725 | 4,445 |
선택특약
선택특약 (무)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 보험료예시
(무)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기준: 가입금액 5,000만원, 10년만기, 전기월납 (단위 : 원)
나이 | 남자 | 여자 |
---|---|---|
40세 | 1,155 | 1,520 |
50세 | 2,010 | 1,580 |
60세 | 4,690 | 2,065 |
선택특약
선택특약 (무)항암방사선·약물치료보장특약(갱신형) 보험료예시
(무)항암방사선·약물치료보장특약(갱신형)기준: 가입금액 2,000만원, 10년만기, 전기월납 (단위 : 원)
나이 | 남자 | 여자 |
---|---|---|
40세 | 4,000 | 8,600 |
50세 | 7,600 | 9,400 |
60세 | 16,600 | 11,600 |
선택특약
선택특약 (무)암생활비보장특약(갱신형)1형 보험료예시
(무)암생활비보장특약(갱신형)1형기준: 가입금액 800만원, 10년만기, 전기월납 (단위 : 원)
나이 | 남자 | 여자 |
---|---|---|
40세 | 8,800 | 17,440 |
50세 | 17,040 | 19,360 |
60세 | 37,040 | 22,880 |
해약환급금 예시
- 기준 : 주계약 2,000만원, (무)항암방사선·약물치료보장특약(갱신형) 2,000만원, (무)암생활비보장특약(갱신형)1형 800만원, (무)비급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 5,000만원, (무)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 5,000만원, 10년만기, 남자 40세,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전기월납
(단위: 원)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합계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
1년 | 300,720 | 0 | 0.0% |
2년 | 601,440 | 0 | 0.0% |
3년 | 902,160 | 0 | 0.0% |
5년 | 1,503,600 | 14,368 | 0.9% |
10년 | 3,007,200 | 0 | 0.0% |
※ 상기 예시된 납입 보험료 합계 및 해약환급금은 주계약과 특약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단, 특약의 경우 갱신형 특약의 최초 계약만을 포함한 것으로, 갱신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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