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라이나초간편암보험(갱신형)라이나생명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4-M00228호(2024-03-25~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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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
(무)라이나초간편암보험(갱신형) 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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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유방암/전립선암 제외) 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방암/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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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2.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3.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약관 제21조(보험계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갱신 전 계약(최초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의 원인과 동일한 사유로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4. 암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유방암 또는 전립선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약관 제21조(보험계약의 갱신)에 따라 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갱신 전 계약(최초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유방암 또는 전립선암"과 동일한 사유(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로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5.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 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6.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 받은 경우에는 이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유방암/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받은 경우 이 계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의무부가특약
(무)라이나초간편소액암진단특약(갱신형) 기준: 가입금액 5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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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전립선암 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전립선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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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치료보험금· 기타피부암 치료보험금· 제자리암 (상피내암) 치료보험금· 경계성종양 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단,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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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3. 암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약관 제14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갱신 전 계약 (최초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사유(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로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4. 유방암/전립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어 해당 보험금이 지급된 후에 약관 제14조(특약의 갱신)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중 유방암/전립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해당 보험금을 각각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5. 주) 4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중 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피보험자에게 약관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급 지금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과 동일한 경우(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 회사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6.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암보장개시일 이후 유방암/전립선암으로 진단확정 받은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 7.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받은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 8.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없이 보험급을 지급합니다.
-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 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선택특약
(무)라이나초간편암직접치료특약(갱신형) 기준: 가입금액 5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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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직접치료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최초 진단확정 되고, "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날(최초 진단 확정일)부터 이후 매 1년마다 도래하는 진단확정일(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 수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 중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았을 때 (단,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최대 5년간, 매년1회한도(최대5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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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와 암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으로 최초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3.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단,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이후 5번째로 도래하는 매년 진단확정일 전일 이전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음)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5.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이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6. 이 특약에서 “암"은 전암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와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제외합니다.
- 7.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이후 5번째로 도래하는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 이전에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이후 5번째로 도래하는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 암직접치료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암직접치료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8.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았을 때의 기준일은 “암 수술”은 수술일자, “항암방사선치료”는 항암방사선치료일자, “항암약물치료"는 항암약물투여일자로 합니다.
- 9.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면역력 강화 치료,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10. 9)에도 불구하고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성 강화 치료,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선택특약
(무)라이나초간편갑상선암기타피부암직접치료특약(갱신형) 기준: 가입금액 5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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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기타피부암 직접치료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 되고,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날(최초 진단 확정일)부터 이 후 매
1년마다 도래하는 진단확정일(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 수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 중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았을 때 (단,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최대 5년간, 매년 1회한도 (최대5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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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와 암보장개시일(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약관 제16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갱신 전 특약(최초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사유(이미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로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2.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3.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단,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이후 5번째로 도래하는 매년 진단확정일 전일 이전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음)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5.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이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6. 이 특약에서 “암"은 전암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와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제외합니다.
- 7.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이후 5번째로 도래하는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 이전에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이후 5번째로 도래하는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 갑상선암·기타피부암직접치료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갑상선암·기타피부암직접치료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8.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았을 때"의 기준일은 “암 수술”은 수술일자, “항암방사선치료”는 항암방사선치료일자, “항암약물치료”는 항암약물투여일자로 합니다.
- 9.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면역력 강화 치료,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10. 9)에도 불구하고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성 강화 치료,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선택특약
(무)라이나초간편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 기준: 가입금액 1,5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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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경우 보장 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
-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암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약관 제14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갱신 전 계약(최초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사유(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게 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로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3.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4.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단,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 피보험자에게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약관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5. 약관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은 “표적항암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 (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 '효능효과' 허가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투약 처방 시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적용합니다.
- 6. 약관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 중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때”는 “표적항암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약물이 투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하지않습니다.
- 7. 약관 제5조(“표적항암제” 및 “표정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범위”를 적용합니다.
- 8.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 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가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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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나이 30세~ 80세
-
보험기간 10년만기
(갱신을 통하여 최대
100세까지 보장) -
납입기간 10년 납입
-
가입한도 30세~60세: 5,000만원
61세~80세: 4,000만원
(판매단위: 500만원)
- 특약
-
- (무)라이나초간편소액암진단특약(갱신형)
- (무)라이나초간편암직접치료특약(갱신형)
- (무)라이나초간편갑상선암기타피부암직접치료특약(갱신형)
- (무)라이나초간편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
꼭 알아둘 사항
01. 가입전에 꼭 알아두세요!
- 라이나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계약 관련 안내 입니다.
- 현재 및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및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경우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 이 상품은 “간편심사" 상품으로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거나 일반계약심사를 할 경우이 보험보다 저렴한 일반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보험의 경우 건강상태나 가입나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장하는 담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중 약관 제 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유방암/전립선암제외)” 치료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이 계약이 소멸된 경우 이 계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 갱신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에서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및 계약체결비용과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운용 · 적립되고, 해지시에는 적립금에서 이미 지출한 계약체결비용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90일이 지난 이후에도 암진단일이 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보험금이 삭감됩니다.
- 감액기간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 암은 원칙적으로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미세한 침을 이용한 생체검사 방법)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한 진단만 인정됩니다.
- 암 등 특정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은 약관 별표의 분류표에 나열되어 있는 질병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보험계약 체결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약관 제21조(보험계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갱신 전 계약(최초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의 원인과 동일한 사유로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암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유방암 또는 전립선암" 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본 상품은 10년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갱신시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가능)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 이내(만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단,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의 해지: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계약
(무)라이나초간편암보험(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10년만기, 전기월납 (단위:원)
나이 | 남자 | 여자 |
---|---|---|
40세 | 6,800 | 5,900 |
50세 | 12,800 | 8,800 |
60세 | 26,200 | 12,600 |
의무부가특약
(무)라이나초간편소액암진단특약(갱신형)기준 : 가입금액 500만원, 10년만기, 전기월납 (단위 : 원)
나이 | 남자 | 여자 |
---|---|---|
40세 | 1,200 | 7,100 |
50세 | 1,900 | 6,050 |
60세 | 4,600 | 5,400 |
선택특약
(무)라이나초간편암직접치료특약(갱신형)기준 : 가입금액 500만원, 10년만기, 전기월납 (단위 : 원)
나이 | 남자 | 여자 |
---|---|---|
40세 | 4,000 | 8,500 |
50세 | 8,550 | 10,650 |
60세 | 18,400 | 12,050 |
선택특약
(무)라이나초간편갑상선암기타피부암직접치료특약(갱신형)기준 : 가입금액 500만원, 10년만기, 전기월납 (단위 : 원)
나이 | 남자 | 여자 |
---|---|---|
40세 | 235 | 760 |
50세 | 220 | 735 |
60세 | 225 | 600 |
선택특약
(무)라이나초간편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기준 : 가입금액 1,500만원, 10년만기, 전기월납 (단위 : 원)
나이 | 남자 | 여자 |
---|---|---|
40세 | 2,955 | 4,725 |
50세 | 5,145 | 6,285 |
60세 | 9,870 | 7,200 |
해약환급금 예시
- 기준 : (무)라이나초간편암보험(갱신형) 1,000만원, (무)라이나초간편소액암진단특약(갱신형) 500만원, (무)라이나초간편암직접치료특약(갱신형) 500만원, (무)라이나초간편갑상선암기타피부암직접치료특약(갱신형) 500만원, (무)라이나초간편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 1,500만원, 50세 남자, 10년 만기, 전기납
(단위: 원)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합계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
1년 | 343,380 | 0 | 0.0% |
2년 | 686,760 | 0 | 0.0% |
3년 | 1,030,140 | 0 | 0.0% |
5년 | 1,716,900 | 102,030 | 5.9% |
10년 | 3,433,800 | 0 |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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