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하기 전 확인하세요
라이나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계약 관련 안내 입니다.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약철회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을 초과하거나,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 회사가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날인 또는 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현재 또는 과거의 질병치료 사실 등 계약전 알릴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가입나이, 성별, 납입기간, 직업, 직종 등 피보험자의 특성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부위에 대하여 동시에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치과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가지의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해당 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치아손상(치아파절 등)을 원인으로 해당 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이미 충전치료, 크라운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원인으로 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 입니다.
- 가입 시 나이와 직업, 병력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기간,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안내 입니다.
라이나생명 보험을 기준,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니로 나누어 간략히 작성한 표
기준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가입나이 |
주계약 |
10년 만기 |
전기납 |
0세~70세 |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및 계약체결비용과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운용·적립되고, 해지시에는 적립금에서 이미 지출한 계약체결비용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약 포함)
- 위법계약의 해지 :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47조 및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입 예시 안내
보험료 예시표
주계약
(무)THE건강한치아보험V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10년만기, 전기월납, 비갱신형,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단위 : 원)
(무)크라운보장특약 예상금액을 나이와 성별로 나누어 작성한 표
나이 |
남자 |
여자 |
30세 |
14,600 |
15,800 |
35세 |
13,900 |
14,900 |
40세 |
12,800 |
14,200 |
45세 |
12,300 |
14,400 |
(무)신보철치료보장특약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10년만기, 전기월납, 비갱신형,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단위 : 원)
(무)신보철치료보장특약 예상금액을 나이와 성별로 나누어 작성한 표
나이 |
남자 |
여자 |
30세 |
14,000 |
10,800 |
35세 |
20,000 |
13,400 |
40세 |
27,800 |
17,500 |
45세 |
37,100 |
24,200 |
(무)크라운보장특약
기준 : 가입금액 2,000만원, 10년만기, 전기월납, 비갱신형,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단위 : 원)
(무)크라운보장특약 예상금액을 나이와 성별로 나누어 작성한 표
나이 |
남자 |
여자 |
30세 |
6,000 |
6,600 |
35세 |
6,200 |
6,600 |
40세 |
6,200 |
6,800 |
45세 |
6,400 |
7,200 |
(무)소액치과치료특약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10년만기, 전기월납, 비갱신형,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단위 : 원)
(무)소액치과치료특약 예상금액을 나이와 성별로 나누어 작성한 표
나이 |
남자 |
여자 |
30세 |
1,900 |
1,700 |
35세 |
2,200 |
1,900 |
40세 |
2,600 |
2,100 |
45세 |
3,000 |
2,500 |
(무)전치부보철치료보장특약
기준 : 가입금액 500만원, 10년만기, 전기월납, 비갱신형,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단위 : 원)
(무)소액치과치료특약 예상금액을 나이와 성별로 나누어 작성한 표
나이 |
남자 |
여자 |
30세 |
1,005 |
715 |
35세 |
1,795 |
965 |
40세 |
2,930 |
1,405 |
45세 |
4,395 |
2,160 |
해약환급금 예시
ㆍ기준: 남자 40세, 10년만기, 전기월납, 비갱신형,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ㆍ가입금액 기준: 주계약 1,000만원, (무)신보철치료보장특약 1,000만원, (무)크라운보장특약 2,000만원, (무)소액치과치료특약 1,000만원, (무)전치부보철치료보장특약 500만원 (단위: 원)
경과기간에 따른 해약환급금 예상금액을 작성한 표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합계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1년 |
627,960 |
0 |
0.0% |
2년 |
1,255,920 |
0 |
0.0% |
3년 |
1,883,880 |
0 |
0.0% |
5년 |
3,139,800 |
77,754 |
2.4% |
10년 |
6,279,600 |
0 |
0.0% |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