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뉴실버암보험(갱신형)라이나생명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4-M00228호(2024-03-25~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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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뉴실버암보험(갱신형) 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암(유방암/전립선암 제외) 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방암/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
유방암/전립선암 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전립선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 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단,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
-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2.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3. 암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약관 제23조(보험계약의 갱신)에 따라 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갱신 전 계약(최초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사유(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로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4. 유방암/전립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어 해당 보험금이 지급된 후에 약관 제23조(보험계약의 갱신) 제1항에 따라 이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중 유방암/전립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해당 보험금을 각각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5.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중 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피보험자에게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과 동일한 경우(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 회사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6.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 코드부여에 대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원발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7.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선택특약
(무)실버고액암치료특약(갱신형) 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고액암 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고액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
- 1.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2. 주 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와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고액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특약약관 제13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갱신 전 계약 (최초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고액암 이외의 암"과 동일한 사유(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로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3.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 시 감액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4. 고액암: 백혈병, 뇌암, 골수암 (C40~C41, C70~C72, C81~C96, D47, 1, D47.5)
-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선택특약
(무)실버특정암치료특약(갱신형) 기준: 가입금액 5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특정암 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특정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
- 1.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2.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와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특정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갱신 전 계약(최초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특정암 이외의 암"과 동일한 사유(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로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3.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4. 특정암: 위암, 대장암, 폐암 (C16, C18~C20, C33~C34)
-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꼭 알아둘 사항
01. 가입전에 꼭 알아두세요!
- 라이나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상품은 10년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갱신시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가능)
- 본 상품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입니다.
-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해당 치료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 갱신 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없이 해당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 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갱신계약의 보험료율은 피보험자 나이 증가 및 보험료 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계약 보험료보다 인상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약철회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을 초과하거나,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 회사가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또는 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계약심사를 거친 후 보험계약이 정식으로 성립되고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의사소견서 제출을 요청하거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전립선암"으로 진단확정 받고 해당 암치료 보험금 수령 후 이와는 관계가 없는 "암(유방암/ 전립선암 제외)"으로 새롭게 진단확정 되었을 때 "암(유방암/전립선암 제외)"에 해당하는 암치료보험금에서 "암(유방암/전립선암 제외)" 진단시점의 "유방암/전립선암"에 해당하는 암치료보험금을 뺀 차액을 지급합니다.
-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및 계약체결비용과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운용·적립되고, 해지시에는 적립금에서 이미 차출한 계약체결비용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현재 또는 과거의 질병 치료 사실 등을 계약전 알릴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유방암/전립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어 해당치료보험금이 지급된 후에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중, 유방암/전립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 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해당치료보험금을 각각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유방암/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 암이 재발, 전이한 경우 보장하지 않습니다.
- 위법계약의 해지: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입나이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한도 |
---|---|---|---|
61세 ~ 80세 | 10년만기 (갱신을 통하여 최장 100세까지 보장) |
전기월납 | 61세~75세 : 500만원 ~ 4,000만원 / 76세~80세 : 500만원~2,000만원 |
주계약
(무)뉴실버암보험(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최초계약, 10년만기, 전기월납 (단위:원)
나이 | 남자 | 여자 |
---|---|---|
61세 | 21,100 | 12,900 |
65세 | 25,500 | 14,400 |
70세 | 32,300 | 16,600 |
선택특약
(무)실버고액암치료특약(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10년만기, 전기월납, 최초계약,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단위:원)
나이 | 남자 | 여자 |
---|---|---|
61세 | 1,180 | 840 |
65세 | 1,500 | 960 |
70세 | 2,000 | 1,130 |
선택특약
(무)실버특정암치료특약(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 500만원, 10년만기, 전기월납, 최초계약,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단위:원)
나이 | 남자 | 여자 |
---|---|---|
61세 | 5,545 | 2,535 |
65세 | 6,930 | 2,945 |
70세 | 9,165 | 3,615 |
해약환급금 예시
- 기준 : 주계약 1,000만원, (무)실버고액암치료특약(갱신형) 1,000만원, (무)실버특정암치료특약(갱신형) 500만원, 남자 65세, 10년만기, 전기월납, 최초계약, 암 미발생자,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단위: 원)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합계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
1년 | 407,160 | 13,575 | 3.3% |
2년 | 814,320 | 57,025 | 7.0% |
3년 | 1,221,480 | 130,139 | 10.7% |
5년 | 2,035,800 | 238,807 | 11.7% |
10년 | 4,071,600 | 0 |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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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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