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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
(무)가족사랑플랜보험(갱신형) 기준: 가입금액 1억원, 최초계약, 10년 만기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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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월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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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약관에 따라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갱신 전 계약(최초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의 원인과 동일한 사유로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2. 월급여금의 보험수익자는 월급여금 지급개시일 이후 언제든지 장래에 지급 될 월급여금 대신에 계약 체결 시점의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일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갱신계약의 경우 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 4.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의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선택특약
(무)재해사망보장특약(갱신형) 기준: 가입금액 1억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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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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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꼭 알아둘 사항
01. 가입전에 꼭 알아두세요!
- 라이나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해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10년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갱신시 최대 80세까지 보장 가능)
- 본 상품은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입니다.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 이내(만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단,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회사가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또는 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가입나이, 성별, 납입기간, 직업, 직종 등 피보험자의 특성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존에 가입한 보험가입 내용에 따라 가입한도는 조절 될 수 있습니다.
- 계약심사를 거친 후 보험계약이 정식으로 성립되고 계약심사결과에 따라 의사소견서 제출을 요청하거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의 병력, 직업 등에 따라 계약의 청약이 거절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사고 및 2년이내 자살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현재 또는 과거의 질병 치료 사실 등을 계약전 알릴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중요한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계약
(무)가족사랑플랜정기보험(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 1억원, 10년만기, 전기월납, 갱신형,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단위:원)
나이 | 남자 | 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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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 16,000 | 13,000 |
40세 | 26,000 | 18,000 |
50세 | 51,000 | 26,000 |
주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갱신시 최대 80세까지 보장 가능)
선택특약
(무)재해사망보장특약(갱신형)기준 : 가입금액 1억원, 10년만기, 전기월납, 갱신형,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단위 : 원)
나이 | 남자 | 여자 |
---|---|---|
30세 | 2,700 | 800 |
40세 | 3,300 | 1,000 |
50세 | 6,200 | 1,500 |
주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갱신시 최대 80세까지 보장 가능)
해약환급금 예시
- 기준 : 주계약 1억원, (무)재해사망보험특약(갱신형) 1억원, 남자 40세, 10년만기, 전기월납, 갱신형,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단위: 원)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합계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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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 351,600 | 0 | 0.0% |
2년 | 703,200 | 0 | 0.0% |
3년 | 1,054,800 | 2,086 | 0.1% |
5년 | 1,758,000 | 9,257 | 0.5% |
10년 | 3,516,000 | 0 | 0.0% |
주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무)가족사랑플랜정기보험(갱신형)라이나생명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3-M00055호(2023-01-31~2024-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