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대출 신청
해약환급금 또는 해약환급금과 만기 시 지급되는 환급금 중 적은 금액의 80% 범위 [변액의 경우는 해약환급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대출 이란
- 계약자가 대출을 원할 경우 약관에 의해 해약환급금 또는 해약환급금과 만기 시 지급되는 환급금 중 적은 금액의
80% 범위(변액의 경우는 해약환급금의 50%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10만원부터 1만원 단위로 대출가능하며, 대출기간은 대출 이자가 정상 납입되는 한 계약 만기일까지 입니다.
서류
- 신청내역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방법
- 계약자 본인 계좌로 지급 받으시는 경우 일 천만원 한도 내에서 별도의 서류작성 없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 보험료납입 방법이 자동이체가 아닌 경우에는 대출금 지급되는 계좌로 이자납입계좌가 등록됩니다.
단, 보험료 납입 계좌의 예금주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는 이자 납입에 대한 납부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우편, 방문,
전화접수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 보험계약대출 이율변경 내역 및 일자는 상품공시실 메뉴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상품공시실 바로가기
스마트대출서비스
- 계좌가 아닌 제휴ATM을 통해 바로 출금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 라이나앱을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서비스안내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