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및 철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근거한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및 철회권은 한국신용정보원의 ‘MyPDS’앱을 통해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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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송요구
- - 한국신용정보원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 MyPDS >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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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송요구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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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행사 근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요구)
- 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에 대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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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
-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
- 4. 개인신용평가회사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자와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⑦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른 전송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