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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및 철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근거한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및 철회권은 한국신용정보원의 ‘MyPDS’앱을 통해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및 철회권 행사 방법 안내
  • 전송요구
    - 한국신용정보원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 MyPDS > 이용안내
  • 전송요구 철회
    - 한국신용정보원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 MyPDS > 이용안내 > 전송요구서관리 > 철회
    [ 권리행사 근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요구)
    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에 대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1.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
    2.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3.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
    4. 4. 개인신용평가회사
    5.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자와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⑦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른 전송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