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계약자배당

라이나생명의 상품공시실에서는 계약자배당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약자배당금 산출기준과 배당률, 준비금 부리이율, 관련 규정 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자배당금 산출기준 및 배당률, 부리이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1. 계약자배당금 산출기준
    1. 1) 이자율차배당
      • 대상계약 : 1년이상 유지된 유효한 배당계약
      • 산출방법 : (전 보험연도말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 - 해약공제액) X (이자율차배당기준율 - 보험상품별 예정이율)
    2. 2) 위험률차배당
      • 대상계약 : 1년이상 유지된 유효한 배당보험계약

      산출방법 : 위험보험료 X (1- 제4회 경험생명표상 사망률(성별,나이별) X 회사별률/보험료 산출시 예정 사망률)

    3. 3) 사업비차배당
      • 대상계약 : 1년이상 유지된 유효한 배당보험계약

      산출방법 : 보험가입금액 X (예정사업비율 - 사업비차배당기준율)

  2. 2. 계약자배당률
    1. 1) 이자율차배당기준율 : 배당 미실시
    2. 2) 위험률차배당회사별률 : 배당 미실시
    3. 3) 사업비차배당기준율 : 배당 미실시
  3. 3. 계약자배당준비금 부리이율

    1) 일반계정 2.50% 주) 위 기준은 FY’23 기준임

  4. 4. 관련규정
    1.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 4-2조(생명보험의 계약자배당 대상계약 및 배당금액산출) ③항에 의거 회사에서 정한
      계약자배당금 산출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약자배당금을 산출하여 지급합니다.

      당사 계약자배당 업무처리지침 제3조[처리기준] ③항
      1. ③ 계약자배당 대상계약 및 배당금액산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1. 1년 이상 유지된 유효한 배당보험계약에 대하여 각각의 전 보험연도말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에서 해약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이자율차배당률을 곱한 금액을 이자율차 배당금으로 지급한다.
      3.   2. 이자율차배당률은 이자율차배당기준율에서 보험상품별 예정이율(금리연동형 보험의 보험상품별 예정이율은 사업연도
        개시일이전 1년간의 보험료적립금 부리이율을 산술평균한 율로 한다.)을 차감한 율로 한다. 다만, 1997년 10월 1일 이전에
        판매된 보험의 이자율차배당률은 이자율차배당기준율에서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금리차보장률을 포함한 보험상품별
        예정이율을 차감한 율로 한다.
      4.   3. 6년 이상 유지된 유효한 배당보험계약에 대하여 각각의 전 보험연도말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에서 해약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장기유지특별배당률[회사별률 + (경과년수-6) X 회사별률]을 곱한 금액을 장기유지특별배당금으로 지급한다.
      5.   4. 1년 이상 유지된 유효한 배당보험계약에 대하여 각각의 연간 위험보험료에 위험률차배당률을 곱한 금액을 위험률차배당금
        으로 지급한다.
      6.   5. 위험률차배당률은 100%에서 [제4회 경험생명표상 사망률 (성별, 연령별) X 회사별률 / 보험료 산출 시 사용한 예정사망률]을
        공제한 율로 한다.
      7.   6. 1년 이상 유지된 유효한 배당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에 사업비차배당률을 곱한 금액을 사업비차배당금으로 지급한다.
      8.   7. 사업비차배당률은 예정사업비율에서 사업비차배당기준율을 차감한 율로 한다.
      9.   8. 제2호의 이자율차배당기준율, 제3호 및 제5호의 회사별률, 제7호의 사업비차배당기준율은 회사의 이익규모 및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선임계리사의 확인을 거쳐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