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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실태평가 공시

당사 홈페이지에서 소비자보호실태평가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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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생명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결과

2022년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결과 공시;계량 항목,비계량 항목,항목별 평가 기준 및 결과의 항목으로 정보 제공
구분 평가부문 세부 평가기준 결과
계량 항목 1 민원 처리노력 및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사항
  • 가. 민원 발생건수
  • 나. 민원증감률
  • 다. 민원처리기한
  • 라.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사항
양호
2 금융사고 및 휴면금융자산 찾아주기
  • 가. 금융사고
  • 나. 휴면금융자산 찾아주기
우수
비계량 항목 3 금융소비자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인력
  • 가.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마련·운영
  • 나.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역할
  • 다.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 라.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CCO)의 선임 및 직무
  • 마.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설치 및 운영
보통
4 금융상품 개발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 가. 금융상품 개발 시 금융소비자 위험요인 점검기준 마련·운영
  • 나. 금융상품 개발 시 금융소비자의견 등 반영절차 마련·운영
양호
5 금융상품 판매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 가. 금융상품 판매 시 준수절차 마련·운영
  • 나. 업무위탁 수행 시 준수절차 마련·운영
양호
6 금융상품 판매 후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와 민원관리
  • 가. 금융상품 판매 후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 나. 금융민원·분쟁 사전예방 및 처리
보통
7 임직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및 보상체계
운영
  • 가. 임직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 나.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성과보상체계의 운영
보통
8 기타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및 취약계층 등의
피해방지 관련 사항
  • 가.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및 권리안내
  • 나. 취약계층 거래편의성 제고 및 피해방지
  • 다. 기타 금융소비자 피해방지 노력
양호
종합등급 보통

[평가근거] (2021년~)’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2016년~2020년)’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평가 대상회사] 영업규모 및 민원건수가 생명보험업권 전체의 1% 이상인 생명보험사, 영업규모가 작거나 민원건수가 적은 회사는 해당년도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평가대상회사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매년 1개 그룹씩 나눠서 평가(3년주기 평가)
  • - 단, 전년도 실태평가 결과, 감독·검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주기를 달리 운영할 수 있음

[평가 대상기간] 계량평가 : 2020년~2021년 중 소비자보호활동 / 비계량평가 : 2020년~2022년 6월 중 소비자보호활동

[평가항목] 2개 계량평가 항목 및 6개 비계량평가 항목, 총 8개 항목

*(2021년)2개 계량평가 항목 및 5개 비계량평가 항목, 총 7개 항목

[평가등급] 5등급 체계(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

[참고사항] 2021년 라이나생명은 ‘자율진단’ 실시 회사로 별도 실태평가 결과는 공시하지 않음